Aroma. Aroma와 제품

5. 법률적 관계

젝심상사 2011. 2. 13. 18:28

アロマテラピと法律との

아로마테라피의 법률적 관계

事法  약사법

日本では、精油による人体の治療改善果をうたう場合には該精油商品が医薬の承認を得ている必要があり、承認がないものについては一切治療改善果などをうたうことができない。仮にこうした果を標榜しすれば、未承認医薬品のとして事法違反になる。

また、入浴としての使用や皮膚への塗布による使用によって肌の保湿などをうたう場合や、基礎化粧品としての使用を意している場合は、該製品が化粧品としてみとなっている必要がある。

医薬品、医薬部外品、化粧品又は療用具の製造業の許可を受けたものでなければ、それぞれ業として医薬品、医薬部外品、化粧品または療用具の製造(小分けを含む)をしてはならない。    事法第四章第二十二(製造業許可)

일본에서는 정유에 의한 인체의 치료 개선 효과를 강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유 제품이 의약품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승인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치료 개선 효과 등을 강조할 수 없다. 만일 이러한 효과를 표방하고 광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은 의약품의 광고 판매로 약사법 위반된다.

또한, 입욕제로 사용하거나 피부에 도포하여 사용해서 피부보습 등을 강조하거나 기초 화장품으로 사용하려 하는 경우는, 해당 제품이 화장품으로 신고되어 있어야 한다.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또는 의료용구 제조허가를 받지 않으면,

각 사업으로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또는 의료용구 제조(소분 포함)

하면 안된다 .        - 약사법 제4장 제22 (제조업 허가)

 

師法 의사법

師以外の者が診をし、治療をすることはできない。それに伴って上記事法にも連するが精油をその果をうたいのように使ってはならない。

師でなければ、業をしてはならない。– 師法第一七

의사 이외의 사람이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위 약사법에 관련하지만, 정유를 그 효과를 강조하는 약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의사가 아니면, 의료업을 해서는 안 된다. - 의사 법 제17

 

獣医師法 [編集]

飼育動物の診療行にあたらない限りペットなどの動物へのアロマテラピを行うことは違反行にならない。獣医師でなければ、飼育動物(牛、馬、めん羊、山羊、豚、犬、猫、、うずらその他獣医師が行う必要がある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に限る)の診療を業務としてはならない。 獣医師法第十七(昭和24年法律第186

사육 동물의 진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애완 동물 등의 동물에 아로마테라피를 행하는 것은 위반 행위가 되지 않는다.

수의사가 아니면, 사육 동물(, , 면양, 염소, 돼지, , 고양이, , 메추라기 기타 수의사가 해야 할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의 진료를 업무로 하지 아니한다.    - 수의사 법 제17 (소화 24 년 법률 제186)

 

その[編集]  기타

製造物責任法PL法) 제조물책임법

一般に個人が精油を使った石などを業として(反復継続してもしくは反復継続する意をもって)行う場合は、事法に抵する。また、製造物について事故等が起こった場合、票として製造・譲渡等をした者の製造物責任が生じる。

일반적으로 개인이 정유를 사용한 비누 등을 업무로 (반복, 계속 또는 반복을 계속할 의도를 가지고)할 경우 약사법에 저촉된다.

또한, 제품에 대한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처방으로 생산, 양도 등을 한 사람의 제조물책임이 생긴다.

消防法 소방법

精油は揮性物質で引火性があるため、大量に保管する場合には「物の規制にする政令」にかかることになる。

정유는 휘발성 물질 인화성이 있으므로, 대량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법령"에 걸리게 된다.

 

あん摩マッサジ指師、はり師、きゅう師等にする法律

業類似行を業とすることを禁止罰するのも人の健康に害を及ぼす虞のある業務行を限局する趣旨」という最高裁大法廷昭和35127判決の一部分を「人体に危害をえず、保健衛生上何ら影響もあたえないような業類似行(アロママッサジなど)はサビス行として認められる」と解する向きもあるが、同判決には「に治療に使用する器具の物理的果のみに着眼し、その無害であることを理由として、これを利用する業類似の行を業とすることを放置すべしとする見解には組し得ない」という解の記載があるので注意が必要である。そして最高裁判決は業類似行のみについて判したものであり、無免許であん摩を業として行えば象になると厚生労働省は通知している(昭和三五年三月三医発第二四七の一各都道府県知事あて厚生省務局長通知)。また、厚生労働省ではあん摩マッサジ指の定義を「法第一に規定するあん摩とは、人体についての病的態の除去又は疲の回復という生理的果の現を目的として行なわれ、かつ、その果を生ずることが可能な、もむ、おす、たたく、摩擦するなどの行総称である。」(昭和三八年一月九日 医発第八の二各都道府県知事あて厚生省務局長通知)と回答しているため、今後も、あん摩マッサジ指以外の者のアロママッサジなどの施術には、法的に重な判が求められる。(→手技療法

안마, 마사지, 지압사, 침술사, 구사 등에 관한 법률

"유사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 처벌하는 것도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업무 활동을 국한하는 취지"라고 대법원 대법정 소화35 1 27 일 판결의 일부를 "인체에 손상을 주지 않고, 보건 위생상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유사 의료 행위(아로마 맛사지 등)는 서비스 행위로 인정된다"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지만, 이 판결은 "간단하게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의 물리적 효과에만 착안하여, 효과가 무해하다는 것을 이유로 이것을 이용하는 유사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치 할 것이라는 견해로는 볼 수 없다 "는 해석의 기재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은 유사 의료 행위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이며, 무면허로 안마를 업으로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후생 노동성은 예고하고 있다. (소화5330일 의발제247호 각도도부현지사 해당 후생의무국장통지).

また、厚生労働省ではあん摩マッサジ指の定義を「法第一に規定するあん摩とは、人体についての病的態の除去又は疲の回復という生理的果の現を目的として行なわれ、かつ、その果を生ずることが可能な、もむ、おす、たたく、摩擦するなどの行総称である。」(昭和三八年一月九日 医発第八の二各都道府県知事あて厚生省務局長通知)と回答しているため、今後も、あん摩マッサジ指以外の者のアロママッサジなどの施術には、法的に重な判が求められる。(→手技療法

또한, 후생 노동성에서는 안마 마사지 지압의 정의를 "법 제1조에 규정하는 안마와 인체에 대한 병적인 상태 제거 또는 피로 회복이라는 생리적 효과의 실현을 목적으로 행하며,   또한 그 효과를 보는 것이 가능한, 주무르기. 누르기, 두드리기, 문지르기 등의 행위의 총칭이다"

(소화3819 의발제8호의 2 각도도부현 지사해당후생의무국장통지)로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 마사지, 지압사 이외의 사람의 아로마와 같은 시술은 법적으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수기 요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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