アロマテラピーと法律との関係
아로마테라피의 법률적 관계
薬事法 약사법
日本では、精油による人体の治療・改善効果をうたう場合には当該精油商品が医薬品の承認を得ている必要があり、承認がないものについては一切治療・改善効果などをうたうことができない。仮にこうした効果を標榜し広告・販売すれば、未承認医薬品の広告・販売として薬事法違反になる。
また、入浴剤としての使用や皮膚への塗布による使用によって肌の保湿などをうたう場合や、基礎化粧品としての使用を意図している場合は、当該製品が化粧品として届出済みとなっている必要がある。
医薬品、医薬部外品、化粧品又は医療用具の製造業の許可を受けたものでなければ、それぞれ業として医薬品、医薬部外品、化粧品または医療用具の製造(小分けを含む)をしてはならない。 – 薬事法第四章第二十二条(製造業の許可)
일본에서는 정유에 의한 인체의 치료 개선 효과를 강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유 제품이 의약품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승인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치료 개선 효과 등을 강조할 수 없다. 만일 이러한 효과를 표방하고 광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은 의약품의 광고 판매로 약사법에 위반된다.
또한, 입욕제로 사용하거나 피부에 도포하여 사용해서 피부보습 등을 강조하거나 기초 화장품으로 사용하려 하는 경우는, 해당 제품이 화장품으로 신고되어 있어야 한다.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또는 의료용구 제조허가를 받지 않으면,
각 사업으로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또는 의료용구 제조(소분 포함)를
하면 안된다 . - 약사법 제4장 제22조 (제조업 허가)
医師法 의사법
医師以外の者が診断をし、治療をすることはできない。それに伴って上記薬事法にも関連するが精油をその効果をうたい薬のように使ってはならない。
医師でなければ、医業をしてはならない。– 医師法第一七条
의사 이외의 사람이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위 약사법에 관련하지만, 정유를 그 효과를 강조하는 약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의사가 아니면, 의료업을 해서는 안 된다. - 의사 법 제17조
飼育動物の診療行為にあたらない限りペットなどの動物へのアロマテラピーを行うことは違反行為にならない。獣医師でなければ、飼育動物(牛、馬、めん羊、山羊、豚、犬、猫、鶏、うずらその他獣医師が行う必要がある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に限る)の診療を業務としてはならない。 獣医師法第十七条(昭和24年法律第186号)
사육 동물의 진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애완 동물 등의 동물에 아로마테라피를 행하는 것은 위반 행위가 되지 않는다.
수의사가 아니면, 사육 동물(소, 말, 면양, 염소, 돼지, 개, 고양이, 닭, 메추라기 기타 수의사가 해야 할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의 진료를 업무로 하지 아니한다. - 수의사 법 제17조 (소화 24 년 법률 제186호)
その他 [編集] 기타
製造物責任法(PL法) 제조물책임법
一般に個人が精油を使った石鹸などを業として(反復継続してもしくは亜反復継続する意図をもって)行う場合は、薬事法に抵触する。また、製造物について事故等が起こった場合、票として製造・譲渡等をした者の製造物責任が生じる。
일반적으로 개인이 정유를 사용한 비누 등을 업무로 (반복, 계속 또는 반복을 계속할 의도를 가지고)할 경우 약사법에 저촉된다.
또한, 제품에 대한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처방으로 생산, 양도 등을 한 사람의 제조물책임이 생긴다.
消防法 소방법
精油は揮発性物質で引火性があるため、大量に保管する場合には「危険物の規制に関する政令」にかかることになる。
정유는 휘발성 물질 인화성이 있으므로, 대량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법령"에 걸리게 된다.
「医業類似行為を業とすることを禁止処罰するのも人の健康に害を及ぼす虞のある業務行為を限局する趣旨」という最高裁大法廷昭和
안마, 마사지, 지압사, 침술사, 구사 등에 관한 법률
"유사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 처벌하는 것도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업무 활동을 국한하는 취지"라고 대법원 대법정 소화35년 1 월 27 일 판결의 일부를 "인체에 손상을 주지 않고, 보건 위생상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유사 의료 행위(아로마 맛사지 등)는 서비스 행위로 인정된다"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지만, 이 판결은 "간단하게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의 물리적 효과에만 착안하여, 그 효과가 무해하다는 것을 이유로 이것을 이용하는 유사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치 할 것이라는 견해로는 볼 수 없다 "는 해석의 기재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은 유사 의료 행위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이며, 무면허로 안마를 업으로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후생 노동성은 예고하고 있다. (소화5년3월30일 의발제247호 각도도부현지사 해당 후생의무국장통지).
また、厚生労働省ではあん摩マッサージ指圧の定義を「法第一条に規定するあん摩とは、人体についての病的状態の除去又は疲労の回復という生理的効果の実現を目的として行なわれ、かつ、その効果を生ずることが可能な、もむ、おす、たたく、摩擦するなどの行為の総称である。」(昭和
또한, 후생 노동성에서는 안마 마사지 지압의 정의를 "법 제1조에 규정하는 안마와 인체에 대한 병적인 상태 제거 또는 피로 회복이라는 생리적 효과의 실현을 목적으로 행하며, 또한 그 효과를 보는 것이 가능한, 주무르기. 누르기, 두드리기, 문지르기 등의 행위의 총칭이다"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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